지난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확보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포토]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600807t.jpg)
![[포토]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준비 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600747t.jpg)
![[포토]유해란,메이저 대회 우승 기념 셀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400383t.jpg)
![[포토] 왕정훈, 유럽에서 3승 마침내 KPGA 정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400333t.jpg)
![[포토] 송민혁, 호쾌한 샷으로 두번째 트로피를 노린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300495t.jpg)
![[포토] 이동민, 날카로운 칩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200987t.jpg)
![[포토] '이데일리 STO 써밋’ 주제발표하는 캔톤파운데이션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200757t.jpg)
![[포토] 최경주, 빛나는 샷을 날린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101335t.jpg)
![[포토]중대범죄수사청, '출입 통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100931t.jpg)
![[포토]박성현,남달라 팬들과 하이파이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3001863t.jpg)
![[단독] 어느 세월에 입주하나…5년 지나도 입주일 못 정한 LH아파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600900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