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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노예계약과 관련, 그룹 소녀시대의 참고인 출석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녀시대의 공정위 참고인 출석은, 지난해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소녀시대의 참고인 출석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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