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슬러는 “당시 삼성전자 외에도 MS 등 몇몇 기업들에게 비슷한 라이센스 계약을 요구했고, MS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복제금지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가 오갔는지, 어떤 특허까지를 포함하는 딜을 맺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로 MS는 모바일 윈도 운영체제(OS)내 인터페이스 등을 ‘iOS’, 안드로이드 등과 차별화해왔다.
이와 관련, 텍슬러는 “우리는 모든 특허에 대해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절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특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만 설명했다. 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은 핵심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특허로, 이는 결코 다른 업체들과 공유할 수 없는 기술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애플 경영진은 삼성전자와도 만나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삼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애플이 요구한 로열티는 스마트폰 1대당 30달러,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0년 한 해 기준으로 총 2억8800만달러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날 애츨측 증언으로 출석한 테리 무시카 회계사는 “삼성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올 3월까지8700만대가 넘는 ‘갤럭시’와 ‘갤럭시탭’을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2270만대는 애플 특허를 침해해서 얻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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