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다한 6.19대책]④높아진 대출 문턱…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신DTI'' 미래소득 안정성 따져
중장년층 보다 2030세대 유리
청약가점제 비율 10% 이상↑
1순위 요건 강화 등 무주택자 우대
  • 등록 2017-07-18 오전 5:00:00

    수정 2017-07-18 오전 5: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6·19 대책에 이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얼마까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집값의 30% 이내로 잡고 매달 원리금도 월급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될 규제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신DTI는 미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 및 소득 안정성 등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보다는 향후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큰 사회초년생과 신입사원 등 젊은 세대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따라서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20~30대 젊은 세대는 그 이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이미 마이너스 통장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많은 대출을 안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종전 DTI는 해당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해 산정했다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는 연내에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 은행권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뒤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분양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은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 비율도 지금의 40%선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 등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며 “다만 분양가가 많이 오른 데다 집단대출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에 앞서 자금 조달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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