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지회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와 문자를 음성으로, 음성을 수어와 문자로 중계통역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손말이음센터의 특성상 영상통화를 많이 하는데,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화면 중 하나가 악성 이용자들의 음란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화면이어서 직원들이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남성혐오증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6일 후인 지난 4일 황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단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새노조는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도 언제든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국가가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KT새노조는 향후 손말이음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급, 직접고용 체결 및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근로조건 상승 등의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