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계통역 손말이음센터 음란전화 피해, 산업재해 인정

  • 등록 2018-04-15 오전 9:05:54

    수정 2018-04-18 오후 7:14: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컸던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107) 직원들의 음란전화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KT새노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지회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와 문자를 음성으로, 음성을 수어와 문자로 중계통역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손말이음센터의 특성상 영상통화를 많이 하는데,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화면 중 하나가 악성 이용자들의 음란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화면이어서 직원들이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남성혐오증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에 황소라 지회장은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음란 중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건강질환에 대해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6일 후인 지난 4일 황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단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새노조는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도 언제든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국가가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손말이음센터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이들에 대한 전원 직접고용을 결정한 바 있다.

KT새노조는 향후 손말이음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급, 직접고용 체결 및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근로조건 상승 등의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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