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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발 “확실히 잘잘못 가릴 것”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 죄명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5시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다.
윤 대변인은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확실히 잘잘못,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추가 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전직 직원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이번 고발 조치로 오히려 후유증만 있을 것이란 우려도 컸다. C 씨는 “앞으로 범죄 여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을 볼 텐데 누가 승소할지 불투명하다”며 “신 전 사무관은 순수한 돈키호테 같은 면이 있다. 같은 조직에 머물렀던 옛 동료와 정답 없는 분쟁을 하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D 씨는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였으면 한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청와대·기재부의 업무 범위, 일하는 방식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신 전 사무관과 국가와의 싸움이 될 텐데 둘 다 상생하고 승자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신재민 진정성·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 같은 엇갈린 분위기 때문에 기재부 노조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외주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면 되나’,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맞느냐’, ‘신 전 사무관의 행동을 지지·옹호한다’ 등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의견이 분분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실·국장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회의하느라 보지 못했다”며 “보고를 받아 보고 얘기하겠다. (지금 몇몇 기자만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것인데 즐겁고 유쾌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었다”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나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또 나왔으면 한다”며 “나는 누군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