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내부 직원 NO…법적 조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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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6-02 오전 8:18:15

    수정 2020-06-02 오전 8:18:15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 측이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KBS
2일 오전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는 1일 밤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에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연구동에서도 개그콘서트 출연진들이 연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또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들도 이용하는 건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KBS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전 화장을 점검을 마친 상태”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KBS 측 공식입장 전문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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