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고나면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 미룰 수 없다

  • 등록 2021-10-21 오전 5:00:00

    수정 2021-10-21 오전 5:00:00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일 현재 ℓ당 1813.83원, 전국 평균은 1736.50원으로 각각 하루만에 5.21원과 4.05원씩 올랐다. 연초와 비교하면 10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무려 21%(314원)나 올랐다. 요인은 국제유가 급등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83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연초와 비교하면 70%나 올랐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윳 값은 머지않아 ℓ당 2000원 선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유가 폭등은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코로나19에다 고유가 부담까지 더해지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소비자 물가가 반년째 2%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고유가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더욱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켜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문제다.

기름값 폭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 구조인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코로나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류세 15%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탄소감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유류세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정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법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 필요성과 ‘한시적’이란 두 가지 요건을 지킨다면 장기 과제인 탄소감축과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 탄력세율제는 지금처럼 유가 폭등기에 쓰라고 만든 제도다.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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