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대에 뒤진 규제 수두룩, 이러고도 미래 말할 수 있나

  • 등록 2021-12-08 오전 5:00:00

    수정 2021-12-08 오전 5:00:0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며칠 전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시대 흐름에 뒤처져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경총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63건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중에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도 정부가 진작 살펴보고 개혁했어야 할 규제도 수두룩하다.

택배업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택배 수요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급증했지만 그 전에 이미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만성적 인력난에 빠진 택배업계가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지만 한계에 부닥쳤다. 외국인 고용은 상·하차 업무에만 허용되고 분류 업무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류는 내국인이 기피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큰 업무인데 규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택배업계는 차량 적재량 규제에도 속앓이하고 있다. 택배업은 적재량 1.5톤 미만 차량만 운행할 수 있게 돼있다. 이 규제를 2.5톤까지만이라도 완화해주면 운송비용 절감과 업무효율성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주유시설을 덮고 있는 캐노피 아래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이는 안전을 고려한 규제로 이해되지만 크기와 구조가 천차만별인 주유소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안전 보장책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전국의 주유소 망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활용하려면 이런 규제가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

경총의 건의 중에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규제 완화 등 이해집단 간 입장 차이가 커 정부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불합리해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개혁 과제도 적지 않다. 이런 과제들을 풀지 않고 방치해서는 발전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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