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궁즉답]

대통령 연차, 특별한 규정 없어…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준용
尹대통령, 올해 연차일수는 14일…5월 취임한 탓
대통령, 국가 상황 따라 휴가 반납하거나 도중 복귀
YS, 여름휴가 중 수해 발생에 하루만에 복귀하기도
  • 등록 2022-08-02 오전 5:30:00

    수정 2022-09-29 오후 4:00:44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윤석열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부터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닷새 간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의 연차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차일수를 따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별로 연차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연차 기준은 재직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는 2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재직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2년마다 연차 1일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직 이후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이직하면 연차 일수가 다시 산정됩니다. 즉 ‘리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5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마일리지처럼 누적돼 계산됩니다. 예컨대 9급 공무원으로 2년 재직하고 그만둔 뒤 다시 시험을 보고 7급 공무원이 되면 3년차의 연차를 받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년 이상의 근로기준을 충족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해 14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연간 근무시 21일이 적용되지만, 5월부터 근무한 탓입니다.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경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4년을 지내 취임 첫해인 2017년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연차는 14일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8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됐으니 연차 일수도 12달 중 1~4월분을 뺀 12분의 8 만큼만 주어져야 한다며 7일이 줄어든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수긍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8월 2일 오전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통상 대통령은 보장된 연차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을 독려한 문 전 대통령도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5.4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차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선 1급 이하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등에게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여름휴가도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합니다. 국정 최고 운영자인 만큼 국가비상 사태 발생 시 휴가에서 복귀하거나 반납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수해 발생으로 휴가 간 지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대처와 두 아들 비리 연루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해당 연도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 조치가 이어지자 여름휴가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에게 별도의 여름 휴가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월 봉급액의 60% 지급하는 내용은 있지만, 별도의 여름 휴가비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별도의 휴가비를 지원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