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측, "`4억 명품녀` 법적 대응? 소송 연락도 없어"

  • 등록 2010-10-07 오전 10:28:44

    수정 2010-10-12 오후 5:44:45

▲ `4억 명품녀` 논란을 일으켰던 Mnet `텐트인더시티` 9월7일 방송(사진=화면캡처)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아직 받지 못했다.”

`4억 명품녀` 논란을 일으킨 `텐트인더시티` 방송사 Mnet 측이 7일 이 같이 밝혔다.

Mnet 한 관계자는 “`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Mnet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했지만 아직 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 지난달 7일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해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의상과 액세서리, 핸드백 등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대이며 직업은 없고 부모가 준 용돈만으로 명품을 산다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후 이 방송이 자신의 현실을 과장한 조작 방송임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인신공격성 악플에 시달리고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net 측은 당시 `텐트인더시티` 방송이 방송사로서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들어가 있던 만큼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6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텐트인더시티` 당시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는 이유였으며 김씨가 주장한 `조작 방송`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Mnet으로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조작 방송` 의혹을 비켜간 셈. 당연히 Mnet이 이후 김씨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아직 김씨의 소송에 대한 연락이 없어 Mnet 측은 대응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출연자이고 한 개인인데 방송사가 먼저 나설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김씨가 직접 자신의 집 내부라고 찍어온 셀프촬영 영상 등 조작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는 충분히 수집해 놓았다. 김씨가 소송을 걸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강력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측에서 확인한 결과 제기된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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