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부터 평의작업을 시작한 9명의 배심원들은 23일(현지시간)에도 전날과 같은 오전 9시부터 평결문을 작성하고 소그룹별로 논의를 거쳤는데, 이날은 전날보다 1시간 더 늦은 오후 5시30분까지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이처럼 다소 이례적으로 평의시간을 추가로 1시간 늦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상 심리학자이기도 한 로이 퍼터맨 DOAR법률컨설팅 이사는 “최종 평결에 앞서 해야할 작업들이 산적해 있어 배심원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을 가질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일반적으로는 배심원들은 빨리 평의를 마무리짓고 싶어하는데, 이처럼 자발적으로 평의 시간을 늘렸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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