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사진=YG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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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싸이의 5집 수록곡 ‘라잇 나우(Right Now)’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처분 무효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9일 여가부가 지난 12일 ‘라잇 나우’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함에 따라 이번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소송의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둔 지난 5일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한 뒤 YG엔터테인먼트의 요청 없이 재심의를 거쳐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다.
여가부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미국 빌보드 차트 2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여론은 싸이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0년 12월 ‘라잇 나우’의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라는 부분이 비속어에 해당한다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 가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저속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