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기획사·제작사 "제작비 부담 커…부모동의 땐 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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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8-05 오전 8:57:15

    수정 2014-08-05 오전 8:57:15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연예기획사, 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 제작사 등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연예인의 활동 시간에 대해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 연예인의 활동 시간을 규정한 이 법안의 제22조와 23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그래서 위반 시 벌칙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라 설명했다.

연예기획사,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이미 제정된 법이 신경 쓰이지 않을 리 없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내용,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 등으로 청소년 연예인 측이 이 법안을 근거로 기획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이돌 그룹을 스타로 키우기 위해 수년간 수십억원을 투자한다. 그렇게 스타가 되고 나면 멤버와 부모들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데뷔 때 맺은 계약조항에 불만을 제기하며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보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활동 시간 규정은 그런 관점에서 기획사에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법으로 지정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촬영을 하게 된다면 해당 연예인과 가족들이 문제로 삼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 A사 관계자는 “수정 및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법으로 규정한 만큼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루 활동 가능 시간을 규정해주거나, 본인과 부모의 구두 동의가 있으면 심야 촬영이 가능하고, 부모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식 활동이 아닌 연습, 활동 준비 기간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그런 사항들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예인 표준계약서에서 청소년들의 계약서를 아예 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 연예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청소년 연예인들의 부모, 기획사와 제작사, 정부 부처가 포함되는 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현재도 작가료, 주연배우 출연료 등이 상승해 본방송 광고비가 전체 제작비를 웃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작일수가 늘어나면 제작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영세 제작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제작사 B사 측은 “애초 법안에서는 제22, 23조 각 3항에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주일 촬영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 제공 시간에 이동과 대기 시간까지 포함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한다”며 “용어부터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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