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의 활동 시간을 규정한 이 법안의 제22조와 23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그래서 위반 시 벌칙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라 설명했다.
연예기획사,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이미 제정된 법이 신경 쓰이지 않을 리 없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내용,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 등으로 청소년 연예인 측이 이 법안을 근거로 기획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예기획사 A사 관계자는 “수정 및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법으로 규정한 만큼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루 활동 가능 시간을 규정해주거나, 본인과 부모의 구두 동의가 있으면 심야 촬영이 가능하고, 부모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식 활동이 아닌 연습, 활동 준비 기간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그런 사항들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예인 표준계약서에서 청소년들의 계약서를 아예 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 연예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청소년 연예인들의 부모, 기획사와 제작사, 정부 부처가 포함되는 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작사 B사 측은 “애초 법안에서는 제22, 23조 각 3항에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주일 촬영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 제공 시간에 이동과 대기 시간까지 포함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한다”며 “용어부터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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