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회원 1236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전관예우 타파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2명)에 그쳤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21.6%·261명)을 더해도 26.1%에 불과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2%(695명)로 절반이 넘었다. 이중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변호사도 22.2%(275명)나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지난 1일부터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막고자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재판장과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재판부 요구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된 첫 사례가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이완구 재배당 사건을 보면서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성공보수를 안 준다고 전관예우가 없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타파가 목적이라면 대법원과 전국 주요법원에도 재배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