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도 "난센스"…납득 어려운 강제징용 각하 판결

  • 등록 2021-06-13 오전 7:33:00

    수정 2021-06-13 오전 7:3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고등법원장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10이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양호 판사의 판결을 비판했다.

황 원장은 식민지배에 대해 “국제법상 불법인지를 따지는 건 난센스”라며 김 판사가 국제법을 거론하며 청구권을 각하한 논리를 비판했다.

황 원장은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고 다른 국가가 약소국이라 해도 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제법이 동등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나 독립운동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 ‘규범’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정리했다.

황 원장은 원장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론적 근거인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며 국제법을 근거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각하하는 판결 자체가 틀렸다과 봤다.

그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국내법 위반 사항에 국제법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판사는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한일)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 “한일협정 합의금이 한강의 기적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는가 하면,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거론하는 등 민사 판결로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담아 크게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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