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저주]개인도산 확대 전망…대법 "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

대법 회생·파산위원회 회생법원 증설 건의문 채택
9월 전후 개인 회생·파산 증가 우려 작용
"선제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성 필요"
  • 등록 2022-07-05 오전 5:30:00

    수정 2022-07-05 오전 5:30:00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9월 채무상환 유예가 끝나면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AFP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도산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건의한 가운데 오수근 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비수도권 지역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도산 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원회가 다급하게 이 같은 권고를 낸 것은 9월 채무유예가 종료된 시점을 전후로 개인 회생·파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금리까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인 만큼, 채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 대비를 위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 정비의 구체적 방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의 회생법원 설치와 도산전문 인력의 확충이다. 회생·파산위원회 측은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 및 개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절차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도산전문법원이 민·형사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비수도권 파산부보다는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방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설립 후 도산전문법원으로서 도산분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1~2년마다 재판부가 변경되는 다른 법원과 달리 다수의 도산전문법관을 둬 안정적으로 회생·파산 분야 재판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회생·파산위원회의 권고는 서울회생법원의 사례처럼 비수도권에도 판사들이 안정적으로 도산분야 재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도산전문법관 외에도 도산사건 처리의 또 다른 축인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의 전체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회생법원 신설은 대법원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실제 추가 신설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권고 역시 국회에 호소하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왜 추가적인 회생법원 설치와 도산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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