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신축빌라 전세사기 주의보]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
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
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
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
  • 등록 2022-08-29 오전 5:00:00

    수정 2022-08-29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

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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