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 개정 외면한 채 '산재 청문회'...또 기업 면박주기인가

  • 등록 2022-12-09 오전 5:00:00

    수정 2022-12-09 오전 5:00:00

내년 1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산재 청문회’를 열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환노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내년 1월 초 청문회를 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 기업 중엔 삼표산업, DL이앤씨, SPC 등 외에 코레일 등 공공기관 사업장도 포함돼 있다.

국회가 산재 청문회를 검토 중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겠다며 법을 도입했지만 되레 사고가 더 늘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에선 올 1~11월 사고로 총 236명(212건)이 사망해 작년 같은 기간(220명, 210건)보다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모두 늘었다. 경제계의 간곡한 반대 요청을 묵살하고 입법을 강행한 정치인들의 체면이 무색할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면 청문회에 나설 의원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넣었는데도 왜 사고와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는지 원인을 캐고 함께 해법을 찾는 진지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감사 때마다 관행처럼 굳어진 기업인 면박주기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처벌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은 법의 취지만 정당화하려 한다면 여나 마나 한 자리가 될 게 뻔하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 법은 올해 초 기업들로부터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 제도 중 최우선으로 꼽혀 왔다. 현실을 외면한 여러 허점과 세부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사고가 나면 고용부와 경찰 등의 고강도 벌떼 수사를 받게 되자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앞다퉈 찾는 바람에 변호사들만 신났다는 얘기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은 책임추궁에 앞서 반성과 함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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