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늪 빠진 K술…"수출 급급말고 전통주 넓혀 내수 키워야"

[우리술 수출 현주소]①위스키·와인 열풍에 주류 수입액 폭증…K술은 '방콕'
정부, 수출 지원 팔 걷었지만 업계 "내수 활성화 우선"
전문가들 "전통주서 지역특산주 분리, 우리 맥주·위스키 육성해야"
업계 "일반 막걸리·약주 '전통주' 이름만 쓸 수 있어도 헤리티지 경쟁력 높아져"
  • 등록 2023-05-15 오전 5:30:00

    수정 2023-05-15 오전 5:3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막걸리 빚기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됐지만 정작 막걸리는 현행법상 전통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부터 막걸리가 전통주인지 아닌지 싸우는 마당에 해외에 막걸리를 들고 나갔을 때 우리 술이라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날로 심화하는 주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하기 위해 전통주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통주 개념 재정립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 등을 시급히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전통주 기준 재정립 나섰지만 1년째 답보

정부는 방탄소년단(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K컬처 붐을 활용해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해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우리 술에 대한 외국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전통주’에 대한 모호한 법적 정의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원재료나 제조 방식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가 전통주의 판단 기준이다. 명인·장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농업법인’처럼 농업경영체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가 대표적인 전통주다.

전통제조법을 따르지 않은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농업법인에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다면 전통주로 지정되는 식이다. 통상 전통주 회사로 분류되는 인 광주요, 서울장수, 국순당, 지평주조 등이나 주류 대기업의 약주, 증류식 소주는 설령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해도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모호한 전통주 분류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법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계획을 밝혔지만 답보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개념을 다시 정립해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야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산·수입쌀 등 원료에 대한 농가와 정치권의 반발, 대·중소기업 간 형평성 논란, 국제 분쟁 가능성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위스키·와인 몰려드는데…소주·막걸리는 ‘방콕’

전통주 기준 재정립이 시급한 이유는 날로 커지는 주류 무역적자 때문이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류 수입액은 2019년 1조295억원에서 지난해 1조7219억원으로 3년새 6924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수출액은 같은 기간 4047억원에서 3979억원으로 뒷걸음질 했다. 2019년 6248억원이던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심화해 지난해에는 3년 만에 2배가 넘는 1조324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내 주류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류업계는 이보다 먼저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우리 술 발굴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대형 주류업체들도 “국내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의 술’로 통하는 희석식 소주도 수출을 하면 상당히 비싸진다”며 “위스키, 와인, 사케, 보드카 등과 품질로 승부하면서 우위를 점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내수 시장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술을 발굴해야 해외 시장에서 품질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주류업체들은 현재 위스키와 희석식·증류식 소주 등 증류주에 부과하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류주는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라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원가가 높은 술일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 구조다. 주류 수출은 영세(0% 세율)를 적용받아 국내 주세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듯 보이지만 내수 시장의 주세 감면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다양한 프리미엄 술을 내놓을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증류주 간 형평성 문제로 쉽지 않다. 이른바 ‘서민의 술’인 희석식 소주는 도수가 높고 출고되는 양 또한 많아 종량세 부과시 가격이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 프리미엄 술의 주세 부담을 줄이고자 서민의 술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전통주 분류 재정립…내수 물론 수출 확대 ‘시작점’

전통주 기준 재정립 방안 중에서는 전통주산업법이 정한 전통주에서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전통주 전문가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전통주에서 지역특산주를 떼어내면 ‘원소주가 전통주가 맞냐’는 등의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전통주라 부르기 모호하지만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우리 맥주, 위스키, 브랜디 등도 지역특산주의 혜택을 누려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특산주를 떼어낸 전통주에 기존 국가 지정 명인·장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함께 일반 주류업체의 막걸리, 약주, 증류식 소주 등 우리 술을 포함시키자는 방안에서 논의가 멈춰섰다. 전통제조법에 따라 술을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술을 전통주라 할 수 있느냐는 지역 농가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또 기존 전통주를 대상으로 한 주세 감면 및 온라인 판매 허용 등 혜택이 중견·대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연구사는 “일반 주류업체의 우리 술 가운데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만 전통주에 편입하자는 의견, 새로 전통주에 편입되더라도 중견·대기업은 혜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농식품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범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발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희 한국막걸리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전통주 분류를 두고 벌어지는 논의가 점차 이종산업, 주종 간 소모적인 패권싸움으로 번지는 듯해 안타깝다”며 “이번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술의 내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까지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주류업체들은 우리 술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해외에서 각국의 유산을 앞세운 위스키나 와인, 사케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우리 술들이 전통주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5번째)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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