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전 기형아검사 시장에서 NIPT(니프트. 비침습적 태아 검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기형아 여부를 알기 위해 쿼드검사나 양수검사를 해야 했다. 쿼드검사는 혈액 속 알파태아단백, 융모성선자극홀몬, 비결합에스트리올, 인히빈A 같은 임신과 관련해 생성되는 물질의 양을 가지고 기형아 유무를 선별하는 검사다. 양수검사는 바늘로 양수를 채취해 기형아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쿼드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양수검사는 유산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 니프트는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쿼드검사와 같지만 임신부의 혈액으로 흘러 나온 태아의 DNA를 분석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터너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질환을 검사한다. 쿼드검사가 임신 16주에 하는데 비해 니프트는 임신 10주면 검사가 가능하다.
업체들은 정확도가 99.9% 이상으로 기존 쿼드검사보다 정확하고 양수검사보다 덜 위험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비용은 80만~100만원으로 양수검사(약 80만원)나 쿼드검사(4~5만원)보다 비싸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돼 안전한 분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병원 수익을 늘리려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잡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니프트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양수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양수검사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 전문의는 “양수검사도 정확도가 99%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양수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은 뒤 덜 정확한 양수검사로 넘어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전검사에서 기형아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산모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드물다.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그 밖의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인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태아에서 심각한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법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산전검사에서 기형아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많은 임신부가 낙태를 선택하고있다. 실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낙태 관련 토론회에서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한해 17만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며 이중 95%가 불법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랩지노믹스, 작년 영업익 70% 가량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