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 전세계 휩쓰는 아프리카돼지열병…‘金겹살’ 되나

[이데일리-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中·몽골·베트남 이어 캄보디아까지..亞 전역 확산
공항·항만 국경방역 대폭 강화에도 긴장감 여전
“농가 차단방역 및 국민 축산물 반입 차단 중요”
中 수입 줄며 돼지고기값 상승…방역망 뚫리면 ‘金겹살’
  • 등록 2019-04-22 오전 5:53:00

    수정 2019-04-22 오후 1:24:28

올 3월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견이 여행객 수하물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발생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국경 방역이 뚫리는 순간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벌써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인다. 삼겹살이 ‘금(金)겹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올 1월엔 몽골, 2월 베트남, 이달 초 캄보디아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베트남은 첫 발생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공신력 있는 집계는 없지만 사실상 중국 전역의 양돈 농가가 궤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치사율 100%의 전염병이다.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했지만, 올 들어서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에워싸듯 주변국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까지 확대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는 이유다.

유입 경로는 보통 두 가지다.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 다른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통한 전염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가공품을 돼지가 먹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등과의 교역이 많은 한국이 청정지대를 자신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방역 당국이 공항·항만의 방역을 강화한 이후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나 순대, 만두 등 돈육가공품에서 벌써 14건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다. 전염성이 있는 생 바이러스는 아니었다고 심각한 위기 경보다. 최근 일본 검역당국은 생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국내 감염이 시작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양돈농가는 물론 외식업계나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치료 백신이 없어 살처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봄 이후 하향 안정이던 국산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부족한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면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돼지고기 가격은 오름세다.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국산냉장 삼겹살 중품 100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1944원으로 한달 새 13.8%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우려에 돈이 있어도 돼지고기를 구하지 못하는 품귀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국내 확산 땐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국경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발생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품 일제검사와 검역탐지견 투입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도 인천공항에 이어 제주공항에 확대 설치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경 동물검역소 배치 인력도 현 25명에서 연내 38명으로 늘린다.

또 다른 감염 요인으로 꼽히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에 대해선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급여하더라도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다른 일반 농가도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도 10만~100만원에서 3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양돈농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지 말고 꼭 가야 하더라도 축산물이나 음식물 국내 반입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물을 택배나 소포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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