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놀란 與 부동산정책 전환 예고…홍남기도 '완화' 시사

민주, 19일 부동산특위 출범…위원장 진선미
부동산 규제완화 예고…차기 당권주자도 보완 입장
홍남기, 대정부질문 답변서 종부세·재산세·공시지가 완화 검토
  • 등록 2021-04-20 오전 5:00:00

    수정 2021-04-20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최훈길·김미영 기자] 4.7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놀란 당정이 부동산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심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공시지가 완화 검토 입장을 내비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특위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기 당권주자들도 부동산정책 보완 입장을 내비친 만큼 5·2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여권 내부의 부동산정책 수정론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특위는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재위·정무위·행안위·국토위 간사는 물론 민간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서울시장 보선 참패를 통해 성난 부동산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존 투기억제보다는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힌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물론 종부세 등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첫 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앞서 친문 성향의 정청래·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완화론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이광재 의원도 서울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상위 1%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기조 변화에 따라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느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 부과)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최근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 1주택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한해선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재산세 특례기준은 9억원, 종부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 무주택자에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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