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대법, 징역 10년 확정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성년…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해 징역 7년
대법 "장기와 단기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 선고해야"
  • 등록 2021-07-30 오전 6:00:00

    수정 2021-07-30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상고심을 거쳐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자택에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인인 B씨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선 감형논란이 불거졌다. A씨가 성년이 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단기형인 징역 7년을 선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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