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직원, 비공식 업체방문 금지

행동강령 제정..예산처도 금품수수한도 5만원으로 제한
  • 등록 2003-05-18 오후 12:00:22

    수정 2003-05-18 오후 12:00:22

[edaily 김희석 김춘동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앞으로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업체를 방문할수 없게된다. 또 정치인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이를 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이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체훈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키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동강령에서는 우선 공정위 직원은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공식출장명령을 받았더라도 출장목적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했다. 또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조사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반복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윤리센터에 신고토록 했다. 정치인 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청탁하는 경우에 이를 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공무원은 정책의 검토·수립·집행 또는 사건처리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단, 1인당 3만원이내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교통 편의 등은 허용된다. 대가를 받고 연간 통산 3월이상 월4회(또는 월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라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없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은 수수할 수 없도록 하며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는 윤리센터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위원장명의 또는 위원회 소속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우는 5만원초과가 허용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금품등(경조금품포함)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즉시 이를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하고 금품등을 인도해야 한다. 윤리센터는 제공자를 확인할수 없을때에는 일정기간후 세입조치하며 윤리센터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품등의 수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도 `기획예산처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기획예산처공무원행동강령)`을 기획예산처훈령으로 제정,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에 `정부예산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공무원)`를 열거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산처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보를 금지하고, 경조금품 수수한도도 5만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만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간소한 식사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