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 실질적인 자금이 없고 기업가치만 높은 경우 가족은 상속포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회사 경영자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몸을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매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장회사는 기업가치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비해 기업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의 마련이 돼 있는지, 또 미리 승계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재원 마련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주식의 가치가 평가된다면 현재 부담해야 할 상속세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상품 또는 회사의 부동산 등 자산을 미리 구성해 놓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전 증여 등의 검토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주식을 미리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여의 경우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손실로 인해 기업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더 많은 지분을 줄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절세를 통해 증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배당이나 퇴직정책 등을 통해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중간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2016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등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매년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예측할 수도 있다. 수년 후의 기업 가치를 예상했을 때 가업승계 등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매출액 기준 5000억원 미만의 법인들은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 등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가업상속제도는 매년 개정을 통해 대상과 요건을 좀 더 쉽게 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원래대로 10년간 사후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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