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中企 경영자의 리스크 대비하는 기업가치평가

  • 등록 2015-01-10 오전 5:00:00

    수정 2015-01-10 오전 5:00:00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갑작스러운 경영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기업과 가족에겐 재앙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존속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은 회사 가치평가에 따라 상속세가 부담된다.

만약 회사에 실질적인 자금이 없고 기업가치만 높은 경우 가족은 상속포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회사 경영자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몸을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매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장회사는 기업가치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비해 기업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의 마련이 돼 있는지, 또 미리 승계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재원 마련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주식의 가치가 평가된다면 현재 부담해야 할 상속세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상품 또는 회사의 부동산 등 자산을 미리 구성해 놓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에 비해 금융상품이 갖는 장점은 급히 현금을 만들기 좋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의 시기를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현금성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으며 급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증여 등의 검토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주식을 미리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여의 경우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손실로 인해 기업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더 많은 지분을 줄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절세를 통해 증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배당이나 퇴직정책 등을 통해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중간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2016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등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매년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예측할 수도 있다. 수년 후의 기업 가치를 예상했을 때 가업승계 등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매출액 기준 5000억원 미만의 법인들은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 등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가업상속제도는 매년 개정을 통해 대상과 요건을 좀 더 쉽게 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원래대로 10년간 사후관리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 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도 추가됐다. 30년 이상 세대를 거쳐 가업을 경영해온 명품 장수기업에게는 500억원에서10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증여세 과세특례적용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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