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상황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저작권 권리 단체의 반발과 사법당국의 방조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희생양만 늘고 있다.
합의금 장사 막자는 개정안, 이익 단체에 막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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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장사 방지법은 지난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제정됐다.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은 형사고소를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수십만원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차별 자행되는 저작권 위반 고소를 막자는 취지다.
남 이사는 “저작권 위반 고소의 95%는 합의금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통과 됐다면 저작권 장사 피해자가 상당부분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친고죄를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자만이 저작권 위반자에 고소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남 이사는 “이는 사실상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나 단체들이 대부분 법무법인과 함께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장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남 이사는 “서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기본적으로 민사다”며 “수사 기관에 넘겨 처벌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본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해외 저작권 전문가는 한국처럼 형사를 했다가 다시 민사를 거는 식으로 형사를 남발하는 형태를 거의 못봤다고 말했다”며 “형사 제도를 악용하는 문화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이대로라면 저작권 장사 피해자 증가한다”
오픈넷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이용자에 이메일을 발송한다. 법무법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준다.
청소년들에는 50만~80만원, 대학생에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한다. 고소 대상의 60~70%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과 대학생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저작권 위반 고소만 한 해에 수만건이다. 합의금 금액 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게 오픈넷의 추산이다.
남 이사는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었던 2000년대 중반부터 저작권 위반 소송이 급증했다”며 “지금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