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업중 박근혜 비판기사 배포 교수 무죄…낙선운동 아냐"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수업시간에 비판 기사 배포했다고 선거운동 아냐
헌법상 '교수의 자유' 폭넓게 보장하는 법리 정립
  • 등록 2018-07-13 오전 6:00:00

    수정 2018-07-1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로 수업을 진행해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인정됐던 대학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로 재판에 넘겨진 H대 사회학과 시간강사 유모(51)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 및 10월경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당시 박근혜 예비후보자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10개 신문기사를 복사ㆍ배부하고 수강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에게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에 문제가 없다며 유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계획서 내용에는 이 사건 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의자료로 배부한 신문기사들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유씨의 교수행위가 박근혜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평가를 한 학생 87명 중 4명이 강의 중 유씨의 정치적 성향이 나타난 것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중 1명만 특정 후보자의 부정적인 기사를 배부한 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교수(敎授)의 자유 의미와 그 제한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는 것”이라며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주는 법리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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