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고 했지만,갈등은 여전합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총파업과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택시 손님이 줄었다는데 파업까지 한다니 걱정입니다.
현재 타다 베이직 운행 대수는 1500여 대로 수도권에서만 서비스되지만, 택시들은 내버려 두면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타다의 합법화로 100만대에 이르는 렌터카가 택시처럼 활동할 것이란 얘기죠.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는 “신산업이라도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타다금지법’은 ①혁신 경쟁을 통한 동종 업계의 서비스 개선을 막고 ②기존 운송업의 낡은 잣대를 유지하자는 것이며 ③이미 사업을 시작한 타다의 손발을 뒤늦게 묶는 소급입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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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타다 찬성..과도한 시장 경쟁은 누가 판단하나?
택시의 감차 규모만큼만 새로운 모빌리티를 허용해 과도한 시장 경쟁을 막겠다는 ‘타다 금지법’의 취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시장 경쟁은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차량공유가 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는데도 우리나라만 특정 사업 모델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게 옳은지 의문입니다.
1심 재판부 역시 타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 것은 “차량공유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 차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택시 외에 여러 운송 수단과 서비스 방법을 포용한 모빌리티 대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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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도 법으로 금지한 국회
정부와 국회는 앞서 출퇴근 시간에는 자유로왔던 카풀도 법령을 개정해 2시간씩으로 바꿔 사실상 명백한 불법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사업을 하던 풀러스, 럭시(카카오 카풀에 인수) 등은 법 개정 이후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타다금지법’ 역시 통과되면 타다나 차차, 파파같은 기업들은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타다금지법’에 대해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나 살핀다니 다행입니다. 택시업계의 표만 보는 정치권이 아니라 갈등조정자 역할에 나서주길 기대해 봅니다.
기존 질서 유지 대신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논의해야
특정 사업모델을 금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택시 기사들이 타다 드라이버 등으로 업종을 전환했을 때 사각지대인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오픈넷은 “더 많은 서민층이 운수업에 참여해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타다금지법을 철회하고 대신 (타다 드라이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노동자성을 보장해주는 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도약하면 기존 산업은 타격을 입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보호받기 어렵죠.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걸 촘촘히 금지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이 대중화됐을 때를 대비해 사회 안전망 마련에 나서는 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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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명과 사회 진화의 간극 메우겠다는 4차위
디지털로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의 속도와 유튜브·넷플릭스가 있어도 TV는 사라지지 않는, 타다가 있어도 택시는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변화의 사이에서 4차위가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