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또 사고친' 존 존스, 음주운전-불법총기 사용

  • 등록 2020-03-29 오후 12:22:57

    수정 2020-03-29 오후 1:39:45

UFC 파이터 존 존스.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전역이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UFC 간판 파이터 존 존스(33)는 또 심각한 사고를 쳤다.

현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33)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음주운전과 총기 오용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새벽에 총성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도착한 곳에는 존스와 동승자 한 명이 검은색 치프 안에 있었다. 당시 존스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있었고 몸에선 술 냄새가 진하게 났다. 심지어 조수석 뒷좌석에서 술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기준치(0.08)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총기 소지였다. 존스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총기와 탄환이 발견됐다. 존스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곧 거짓말로 밝혀졌다. 차량 밖에서 발견된 탄피가 존스가 소지한 탄환과 일치했다.

결국 존스는 음주운전과 불법 총기 사용을 시인했고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돼 집으로 귀가했다.

존스는 다음 달 8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뉴멕시코주에서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최대 90일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1년 등의 처벌을 받는다. 치명적인 무기 과실 사용에 대한 최대 형벌은 징역 6개월이다. 만약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UFC는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존스가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금지약물 양성, 코카인 중독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출전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UFC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그래도 사회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존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최악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29일(한국시간) “UFC가 존스를 최소 1년간 자격 정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포스트’는 “UFC는 존스에게 최소 1년의 자격 정지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며 “UFC에는 쉬운 선택이 아니겠지만 존스와 UFC, 중계 파트너인 ESPN에는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존스가 사고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자신의 고향인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데 이어 2015년에는 운전 중 임산부를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UFC 200을 앞두고 도핑테스트에 적발됐으며 1년간 출전정지를 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코카인, 대마초를 소지해 적발된 적도 있다. 하지만 UFC는 존스의 인기와 상품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솜방망이 징계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UFC 차원에서 재활을 돕는 등 그를 뒤에서 지원하는 모습이다.

UFC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존스의 매니지먼트 팀과 접촉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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