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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피해자 B씨가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인과 농담을 섞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가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비속어를 섞어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를 지인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이 매체는 B씨가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에도 지인과 대화를 했고 오후 9시 9분에는 같은 지인과 보이스톡을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사건 당시 강지환 자택 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해자 A, B씨가 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해 방으로 옮긴 뒤 강지환의 집을 구경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도 전했다.
강지환 측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심에서 주 목격자인 B씨 진술의 모순성을 계속 다퉈왔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법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용은 법원에 제출했던 부분이라면서 “법원이 인정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강지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