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정인이 양모 “배 밟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에선…

정인이 양부모, 3차 공판서 학대는 인정·살인 혐의 강하게 부인
양모 심리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내면 공격성 있어
이웃 주민 “사망 당일 ‘쿵’ 소리 들려, 양모 울고 있더라”
  • 등록 2021-03-06 오전 12:20:25

    수정 2021-03-06 오전 12:20:2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양모 장모 씨가 아이를 수 시간 동안 차에 방치하거나 밥과 상추만 먹였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오며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정인이를 “밟은 적 없다”고 한 장씨의 진술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 (사진=이데일리DB)


양모 “정인이 밟지 않았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지난 3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서울 양천구 소재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정인이의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맹세코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망 당일 배를 한 대 세게 친 적은 있다는 부분은 지난 공판기일 때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검 녹화분석과 소속 심리분석실장은 장씨가 내면에 공격성이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고, 아이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이에 4명의 분석관이 채점을 했는데, 모두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인이에 대한 부검 재감정에서는 ‘복부를 강하게 발로 밟는 등의 행위’가 사망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양모 장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정인이 사망 당일 큰 소리 나”, “수차례 방치”…이웃 증언

사망 당일 상황에 대한 이웃 주민의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인이네 아래층 주민은 정인이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 집에서 심한 진동과 수차례 ‘쿵’ 하는 큰 소음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대여섯 차례 나서 놀라서 위로 올라갔다”며 “장씨가 문을 살짝 열고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는데 큰 딸만 보이고 정인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민은 이전에도 고성과 함께 물건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온종일 들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장씨의 지인은 장씨가 외출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차에 혼자 두고 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평소 장씨는 주변인들에게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해왔지만 자신이 본 모습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씨가 해오던 얘기와 달리 당시 정인이는 밥을 곧 잘 먹었다”며 “다만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다른 반찬도 먹여보라고 권했다. 장씨는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 안 된다’며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했다. 입양 초 건강하던 정인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양부,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살인죄는 강하게 부인

양부인 안모 씨측도 정서적 학대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씨 측은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면서도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안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따라붙으며 “아랫집 주인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입장 한마디 해달라” 등 질문을 쏟아내자 안씨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를 연거푸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약 3분가량 달아나던 안씨는 걸음을 멈추더니 “너무나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양부모 악행 끝도 없이 나와”…누리꾼 분노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이디 ‘xtin****’를 쓰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7개월 된 딸 아이가 있는 엄마다. 아이는 잠시라도 혼자 두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엄마는 본 적도 없다. 반려견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식을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준다. 사람인 정인이가 동물보다 못살고 고통만 받다가 죽었다. 양부모는 살인 이상의 죄를 지었다”라는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외에도 누리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끝도 없이 나온다”,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 “평생 괴로워하며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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