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신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에 따라 제한을 받아 쿠팡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재무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국내가 아닌 뉴욕 증시를 선택한 쿠팡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가 기업을 하기 어려운 특수한 조건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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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도 이러한 정부·국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월 실시한 ‘기업규제 관련 기업인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 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가 규제 강화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96.5%에 달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가 ‘강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규제 강화가 국내 고용과 투자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견·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24%로 집계됐다.
실제로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국내 상황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207억달러로 집계됐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 요인이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변동성이 높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없다는 점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나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움직임은 더디지만 규제 강화는 여러 방면에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