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2조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올해 전담조직 재정비
위장 이혼·폐업으로 징수 회피하는 등 체납자 재산 징수
하반기 타인명의·신용금융자산 재산은닉 체납자 추적조사
  • 등록 2022-09-23 오전 4:00:24

    수정 2022-09-23 오전 4:00:2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 달리 재산을 숨겨 놓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빅데이터 활용과 현장 수색 등을 통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자 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현장 추적조사 강화, 법적 대응 적극 추진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세금 1조2552억원을 징수·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확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조26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556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추적 조사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달성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과 생활실태를 정밀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의 체납 전담 조직을 재정비해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 신고도 받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세무조사를 받던 체납자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장 이혼한 뒤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했다. 약사로 재직하던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수억원을 현금·수표로 인출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탐문·잠복과 추적을 한 후 다른 사람의 명의 사업장, 아파트 등에 있던 체납자를 찾아가 수색을 했고 A씨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 B씨 약상자 등에서 현금 1억원을 찾아 징수했다.

한 골프장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피했다.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한 국세청 직원이 탐문하고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해 수색을 착수했고 골프장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2019~2022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이미지=국세청)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 추적조사


하반기에는 고가주택·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추적조사 대상 중 한명인 변호사 C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우자 고가주택에 살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 거래내역 분석과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던 병원장 D씨는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대금은 친인척 명의로 은닉해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살며 고급차량을 모는 것으로 나타나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했다.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은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E씨는 분양대금을 받고 고의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P2P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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