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바뀝니다]①10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해야

해외계좌신고제 도입..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임투공제 5%, 고용공제 1% 적용
  • 등록 2010-12-29 오전 6:04:19

    수정 2010-12-29 오전 6:42:1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하의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 바뀐 제도를 ▲세제, 공정거래·조달, 산업 ▲보건복지·여성, 고용노동, 교육·문화 ▲농식품·산림, 법무행정, 통일·국방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편집자]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제때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을 경우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해외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강화되며 내년부터 상장기업이냐 비상장기업이냐에 따라 회계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세제

▲임투공제·고용창출공제 차등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하는 경우 임투공제율 4%, 고용창출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두 배씩 확대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 법인기부금 10%로 기존 20%, 5%보다 확대되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특례·지정 3단계에서 법정·지정 2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을 경우 0.1~0.3%(2013년부터는 0.5~1%)의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이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자는 2.6%, 이외 개인사업자는 1.3%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돼 올해 해외계좌잔액이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내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내년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 신설= 내년 3월 1일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 한도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정거래·금융·조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내년 1월 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이 추가되며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등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상장·비상장 회계기준 구분적용= 내년부터 상장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두 개로 나눠진다.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K-GAAP)을 수정·보완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산업(중소기업·특허)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4년제 이공계 대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던 중소기업 체험학습이 내년부터 전문대학생, 전문계고학생으로 확대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기능 확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도 지원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