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코리아 철수,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받아야

상암동 서버, 결국 미국으로 이전..고객 개별동의 받아야
야후코리아 직원들, 메이어 CEO와 협상 무산
  • 등록 2012-10-30 오전 6:10:02

    수정 2012-10-30 오전 6:10: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야후코리아가 올해 말로 국내영업을 접기로 하면서 야후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호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야후는 메일·메신저·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던 서버를 미국으로 옮길 예정인데, 이 때 국내 법인 정보통신망법(63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야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개별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하는 것이다.

2006년 인터넷 포털 네띠앙의 파산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이슈화된 적은 있지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인터넷 분야에서 글로벌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면 이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암동 데이터 센터 서버, 결국 미국으로 간다

야후코리아 직원은 “서버(KR3)를 상암동 데이터센터에서 운영 중인데 당분간은 남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버를 미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청산 이후 당분간 4~5명의 서버운영인력이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법 63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우리보다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적은 국가로 서버를 이전할 때 망법의 보호 수위만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후의 이전계획에 대해 개별동의 등 보수적으로 접근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야후 메일을 쓰기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버 운영하는데 법인은 청산?..코리아 직원들, 메이어 CEO와 협상 무산

야후코리아 직원들은 직원 정리에 나선 야후 본사가 서버운영인력을 일단 남기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 비즈니스를 끝낸다며 직원 240여 명을 해고하는데, 서비스는 몇 개월이나마 유지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직원 대표를 뽑아 지난주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와 화상회의로 1차 협상을 했지만 달라진 입장은 없었다.

야후코리아 직원은 “야후코리아는 사내 유보금만 1000억 원이 넘었고 매년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법인 청산이 결정돼 당황스럽다”며 “메이어 CEO는 성장가능성이 없어 법인청산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급여 6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주는 것 외의 추가 대책에는 부정적이었다”라고 하소연했다.

김준희 노무법인 대승 노무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이 위로금을 줄 의무는 없다”면서 “노조를 만들어 요구할 순 있지만 회사 측의 협상 의지가 적다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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