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늘 7대 종단 면담 완료..종교인 과세 임박

원불교 끝으로 2개월 간 현장방문 종료
종교계 공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김진표·개신교 일각 "시행 2년 유예해야"
기재부·국세청, 내달 안내책자..1월 시행
  • 등록 2017-10-26 오전 1:14:14

    수정 2017-10-26 오전 1:14:1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해 대화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을 끝으로 종교인 과세 관련 7대 종단 현장방문을 마무리한다. 김 부총리가 의견 수렴을 마치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접견실에서 경산 장응철 종법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면담은 오후 2시30분부터 30분가량 진행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면담을 끝으로 2개월간 진행한 7대 종단 방문을 종료하게 된다.

종교계 공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8월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면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어 8월31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9월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9월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9월29일 천도교 이정희 교령, 10월10일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 10월24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을 예방했다.

김 부총리는 “(세무조사에 대해)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종교 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 등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의 성직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내년부터 이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 종교인들은 과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다. 자승 스님은 “단 한 번도 과세 문제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혹시라도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까 걱정”이라는 입장을 김 부총리에게 전했다.

김진표·이혜훈 “과세 유예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8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뉴시스]
반면 개신교 측에서는 과세에 우려를 전했다.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김 부총리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제대로 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마찰과 정교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법안 심의는 10월 국감 이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모든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 (종단을 찾아) 가는 것”이라며 철저한 과세 준비를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함께 종교인 과세 매뉴얼을 담은 안내 책자를 내달 발간하고 예정대로 과세 준비를 할 방침이다.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 일각에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8월9일 발의했다.

8월9일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 소식이 보도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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