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팅스타] "인간이라 미안" 지드래곤, 반려견 방치 논란

지드래곤, 반려견 샤페이 가호 방치 논란 '졸리는 실종'
래퍼 키디비 "동물, 유행처럼 갈아치워" 비판
논란 거세지자 부랴부랴 관리
현행법상 방치도 '동물 학대'..처벌 수위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0-07-05 오전 7:00:00

    수정 2020-07-05 오전 7:00:00

지드래곤, 반려견 샤페이 가호 방치 논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Mnet)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반려견 방치 논란에 휩싸였다.

한 네티즌은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지드래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의 펜션에 맡겨진 그의 반려견 샤페이종인 가호와 졸리의 근황을 전했다.

이 네티즌은 “반려견들이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다”, “가호의 눈썹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눈을 자주 찔러 눈물이 많이 맺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가호의 긴 발톱에 대해 “강아지들의 발톱은 혈관까지 자라서 미리미리 깎아줘야 한다”며 “길면 자라나온 혈관까지 같이 잘려서 피가 철철 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여기에 “펜션에 전화했는데 받은 분이 ‘졸리가 없는 이유는 문 열어둔 사이에 나가서 없어졌다’고 했다”는 글도 등장했다.

해당 글은 지드래곤 반려견 방치 논란으로 번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혹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래퍼 키디비 “동물을 패스트 패션처럼” 지드래곤 비판

샤페이 특성, 품종묘 입양한 지드래곤(오른쪽). (사진=KBS2TV ‘개는 훌륭하다’,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지드래곤은 과거 방송 프로그램과 시상식에 반려견 가호와 함께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현재 지드래곤은 가호가 아닌 먼치킨과 교배된 품종묘 고양이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래퍼 키디비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물을 패스트패션처럼 갈아치우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인간이라 너무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누리꾼 댓글.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이 글에 지드래곤 팬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자 키디비는 “샤페이뿐만 아니라 어릴 때 귀엽다고 까다로운 품종견 데려와 놓고 어디로든 보내버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속상함을 표하는 건 철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샤페이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샤페이을 키우는 견주는 “지드래곤이 키우면서 유행했다”며 “솔직히 관리하기 쉽지 않다. 매일 피부 관리를 해줘야 한다. (접힌 주름을) 매일 닦아주고 소독해줘야 한다. 귀 청소 등을 부지런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욱 훈련사는 “샤페이는 어렸을 때 너무 귀엽지만 4~10개월 사이 파양률이 높다”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양하라고 부연했다.

논란 거세지자 부랴부랴 관리.. 현행법상 방치도 ‘동물 학대’

지드래곤 반려견 가호, 졸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드래곤은 반려견 방치 논란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업체를 불러 가호를 관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논란되니까 부랴부랴 관리해주네”, “돈 좀 쓰면 바로 해결되는 걸 그동안 내버려두고 있었냐” ,“돈 많으면 자기 개한테 그 돈 좀 써라. 좋은 집에 보내든가, 호텔링을 맡기든가”, “다른 누구도 아닌 무려 ‘GD의 개’가 주인 묵인하에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 “올여름 더울 텐데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8월 해당 펜션에 머문 한 누리꾼은 가호와 졸리에 대해 “날씨가 더워서 애들이 헉헉거리고 힘이 없다. 너무 더워하기에 안쓰러워서 물을 뿌려줬다”며 한여름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반려견들의 상황을 전했다.

샤페이는 더위와 추위에 영향을 많이 받고, 피부병에도 취약해 주로 실내에서 기른다. 이때문에 지드래곤이 가호·졸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1년여간 방치됐던 강아지가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구조 당일 차 내부 온도는 48도였으며 한낮에는 55도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케어 측은 “개 주인이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뒤 강아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키우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학대로 판단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구 주차장에서 구조된 강아지. (사진=케어)
구조된 강아지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이에 해운대구는 강아지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방치 행위는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경우 외에도 동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모두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하지만 방치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방치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견주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본인만의 사육방식이라고 주장하면 개입하기 어렵다”며 “동물 학대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방치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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