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고밀개발의 이면…“햇볕이 안 들어와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인터뷰
고밀개발로 일조권 침해 문제 대두
건축물 간격 ‘1미터’, 민법선 허용
“삶의 질 저하, 관련법 개정해야”
  • 등록 2020-08-01 오전 2:59:55

    수정 2020-08-01 오전 3:06:1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겨울에 해가 안 들어 와요. 왜 이렇게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과천주공8단지 주민)

다음 주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고밀개발’이 도심 공급안으로 급부상하자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제61조가 적용돼 건축물간 간격을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넓게 띄워야 한다.

그러나 상업지구에서는 이 같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제242조)상 토지 경계부터 반미터 거리만 두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창밖으로 손을 뻗으면 옆 건물이 닿는 곳도 있다.

이데일리DB.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만나 고밀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고밀개발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충분한 도심 내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게 되면 기존에 없던 구도심 내에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다. 지난 3월에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했던 주공8단지 주민들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주공아파트는 층수가 높지 않았다. 그런데 아파트를 재건축 하면서 층수가 높아지니까 바로 붙어 있는 주택 단지에서는 해가 들어오는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도시공사의 뉴스테이 사업장에서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맞은편 아파트단지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새로 짓는 뉴스테이 사업 지구에 건립 세대수를 줄이고 층수까지 낮추도록 결정했다.

-과천 사례처럼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

△통상 민사로 처리가 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뤄지게 된다. 소송 제기한 측과 제기 당한 측에서 공신력있는 증빙자료나 평가자료를 내게 되는데 금액대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양쪽이 제시한 가격의 중간값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상업지구에서는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어겨도 되나.

△그렇다. 건물을 지을 때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고려해서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 상업지역에서는 민법에 따른 이격거리 적용받는다. 민법에서는 50센티미터만 떨어지면 문제가 없다. 건물 간격이 총 1미터만 되면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1미터면 창밖으로 사생활을 볼 수 있을 정도 아닌가.

△그렇다.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에서는 건너편 건물인 호텔의 객실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건물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심각한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1미터만 띄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경우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등 주요지역에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다면서 무조건적인 고밀개발을 하는 것은 피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현실에서는 주민 반대나 사회적 약자 같은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단순하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고밀도 개발의 유일한 근거가 될 일은 없어야 한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배선유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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