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기관 교육세에 파생상품 평가손익 반영해야"

프랑스계 은행, 세무당국 상대 경정 청구 소송
파생상품 평가손익 반영하자 세금 1억원 이상 줄어
  • 등록 2021-10-11 오전 8:52:09

    수정 2021-10-11 오전 8:52:0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금융업계에서 파생상품의 교육세를 산정할 때 통화선도·스왑 평가 손익을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따.

소시에테제네랄은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지난 2010~2014년 교육세로 총 20억 8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2010~2013년엔 통화선도·스왑 과세표준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턴 포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세 1억 4000만 원을 더 납부했다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선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세금 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환매매익과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 가격과 다른 방향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므로 외화현물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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