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사관에 "무슬림 모욕말라" 전단 붙인 외국인,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지난해 프랑스서 벌어진 종교갈등 사건과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협박성' 전단 붙여 재판行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됐지만 2심서 감형
"구금기간 길어"…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 등록 2021-12-06 오전 6:00:00

    수정 2021-12-06 오전 6: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인근 건물 벽에 A4용지 크기 전단 여러 장을 부착했다. 해당 전단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가 된 사진이나,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빼들고 온 자는 그 칼에 죽는다’ 등 한국어·영어 문구가 담겨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프랑스에서 벌어진 종교갈등과 관련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프랑스 파리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거리에서 살해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고 나서면서 이슬람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 프랑스 시위가 확산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외국사절협박은 무죄, 협박은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의 모습이나 범행 전후 동선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며 “자신들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3년여간 생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구치소 등에 구금된 기간이 매우 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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