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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부하직원이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며 “상급 책임자이며 별도 뇌물수수혐의까지 있는 조 전 장관은 오히려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10개월 동안 국정원이 특활비에서 마련한 자금에서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보수단체에 대한 선별 지원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 전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해 총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내달 23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그는 자신의 정무수석 전임자로서 1심 무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 전 수석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