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檢 "수긍 어려워" 반발(종합)

5천만원 상납·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5개월만의 재구속 피해
法 "뇌물성 범죄혐의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檢 "뇌물 등 중대범죄혐의 소명…상급자가 책임 면하는 결과"
블랙리스트 항소심, '박준우 진술번복'으로 위기…내달 23일 선고
  • 등록 2017-12-28 오전 4:01:53

    수정 2017-12-28 오후 1:37:04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부하직원이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며 “상급 책임자이며 별도 뇌물수수혐의까지 있는 조 전 장관은 오히려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장관은 즉각 귀가 조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10개월 동안 국정원이 특활비에서 마련한 자금에서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보수단체에 대한 선별 지원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 전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해 총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난 7월 2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기 전까지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의 수감생활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내달 23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그는 자신의 정무수석 전임자로서 1심 무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 전 수석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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