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최근 파경에 이른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최근 근황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관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석상에서의 표정이나 태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 때문이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송중기 송혜교 양측은 지난달 27일 각 법률대리인과 소속사를 통해 이혼 소식을 공식화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변함 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송중기는 조성희 감독의 영화 ‘승리호’ 촬영을 시작했으며, 송혜교는 이주영 감독의 영화 ‘안나’를 차기작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