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법원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에 "전혀 예상 못 해"

  • 등록 2019-08-03 오전 12:36:58

    수정 2019-08-03 오후 6:12: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힙합 듀오 ‘듀스’ 출신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고인의 옛 여자친구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은 방치된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 제보로 기획됐으며 5개월 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 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주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재는 ‘듀스’에서 솔로 가수로 변신해 첫 무대를 선보인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전 여자친구가 사망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을 맡은 배정훈 PD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트위터에 “한 번 붙어봅시다”라고 방송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법원이 김 씨 손을 들어주면서 3일 방송은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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