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리 내부엔 (내부자 거래 등과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법률 이상의 내부 통제장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총액의 50%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월 주문횟수가 20회로 제한된다. 시장부, 상장부, 공시부, 인덱스, IT, 시장감시부 등과 같은 시장 관련 부서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금지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주의 조치, 최대 면직 처분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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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래소 직원 4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이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비율이 11%가량 된다”며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들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인사와 살림을 맡아 한 그의 경험상 공감 없는 조직개편, 인사단행은 저항만 거셀 것이라는 판단에 현장 목소리부터 수렴 중인 것이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가 보다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거래소는 36개 증권사가 주주인 회사다. 비즈니스 마인드도 가져야 하고 사업다각화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조직문화에서) 관료적이고 경직된 일 처리 방식과 생각을 바꾸고 싶다”며 “(거래소 내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