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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2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결핵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주치의는 결핵 재발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C씨에게 조직검사 협진을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당시 육안적 소견만으로 광범위한 폐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술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치료 방법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해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총 14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A씨가 B학교법인과 흉부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B학교법인과 C씨가 A씨에게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