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환자 폐 우상엽 제거한 의사에 11억 원 배상 판결 왜?

의사, 조직 검사 과정에서 염증 심하다 판단해 환자 동의 없이 제거
법원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 아냐…설명의무 위반"
  • 등록 2021-07-28 오전 6:00:00

    수정 2021-07-28 오후 9:38: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장기를 제거한 의사에 11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에게 치료 방법이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어쩌다 이런 결과에 이르렀을까. 법원의 11억 원 배상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A씨는 지난 2016년 2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결핵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주치의는 결핵 재발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C씨에게 조직검사 협진을 의뢰했다.

조직검사 과정에서 C씨는 절제 부위가 염증 때문에 치유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했다. 이에 A씨는 조직 검사 목적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폐엽 전부를 절제하는 것이 내용이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당시 육안적 소견만으로 광범위한 폐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술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치료 방법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해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총 14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치료에 따른 일실소득(향후 잃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다시 산정하면서 배상액은 11억 500만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A씨가 B학교법인과 흉부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B학교법인과 C씨가 A씨에게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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