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강제징용 인권 문제…역사 인식 바로잡고 되풀이 말아야"

'일본의 노예' 펴낸 박태석 법무법인 월드 대표 변호사
인권 침해는 일본의 오랜 관행
日 이중적 잣대는 '인취' 관행 영향
새터민 지원하며 인권 문제 관심
위안부 등 해결 방안 찾기 노력할 것
  • 등록 2021-12-17 오전 5:46:00

    수정 2021-12-17 오전 5:46:0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인권 문제입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한국도 일본도 역사를 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검사 출신 박태석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일본은 미국과 독일이 한 것처럼 법률을 제정해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한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본에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석 변호사(사진=박태석 변호사 제공)
박 변호사가 한일 관계의 해법까지 고민하게 된 것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게 계기가 됐다.

박 변호사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육군 법무장교를 거쳐 검사로 20년, 변호사로 15년을 살아온 법조인이다. 2007년 법무법인 월드를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2012년에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진상 규명 특별검사(디도스 특검)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설립 이후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법률 소송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2011년부터 3년간 대한변호사협회의 국제난민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하며 외국 난민의 행정소송을 무료로 돕기도 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만 해도 새터민이 많지 않았어요. 주로 새터민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도와줬죠. 기억에 남는 건 중국 브로커들과의 문제였어요. 새터민이 한국에 오면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는데, 그 상당수를 탈북을 하게 해준 중국 브로커에게 돌려줘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더 많이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7~8년 전부터는 외국의 인권 보호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집단 캠프에 강제 수용됐고,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자 미국 정부에서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지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미국의 정보를 일본에 넘겨줄 수 있다며 이들을 애리조나 주에 강제로 수용했어요.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일본인들은 1950년 초에야 풀려날 수 있었죠. 이들은 1988년 미국 의회에서 ‘시민의 자유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왜 일본은 반대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책 ‘일본의 노예’ 표지(사진=월드 헤리티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박 변호사는 여러 역사적 자료와 논문을 찾아보던 중 일본의 ‘인취’(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으로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와 ‘난취’(인취를 위해 전쟁을 벌이는 일) 관습에 대해 알게 됐다. 일본인이 직접 일본 여성을 외국에 매춘부로 판 역사적 사례도 있었다. 일본의 여성사 연구가 야마자키 토모코의 연구서 ‘산다칸 8번 창관’을 통해 폭로된 ‘가라유키상’이다. 박 변호사는 최근 출간한 책 ‘일본의 노예’를 통해 “위안부, 강제징용은 ‘인취’와 ‘가라유키상’ 같은 일본의 오래된 관행이 낳은 인권 침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일본의 노예’를 쓴 것은 일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가 위해서가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과거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집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체계적인 사회과학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제도 개선에 보탬이 될 자료를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호사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본 내용으로 꾸준히 책을 쓰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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