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85만7000원..3월 대비 1.53%↑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률 15% 넘어
4개월만에 비정기 고시..2.8만원 상승
분상제 분양가에 필수발생비용도 반영
  • 등록 2022-07-15 오전 6:00:00

    수정 2022-07-15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185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정기 고시된 가격 대비 2만8000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지난달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라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도 반영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한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됐고,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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