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샌드박스가 승차공유 열까..코나투스, 차차 등 3건 접수 승인

2월에 자발적 택시 카풀, 대형택시·승합 렌터카 합승서비스 신청
지난달 자가용대체 승차공유모델도 신청
카카오, SK텔레콤 등 대기업 독식 우려..샌드박스 되면 중소기업들 시장 열려
과기정통부, 국토부 의견조회 신청
  • 등록 2019-04-02 오전 5:12:11

    수정 2019-04-02 오전 8:20: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달 여당과 카카오·택시업계가 맺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대안 찾기에 나섰다.

규제샌드박스란 법규가 모호한 경우 특수 조건하에 규제적용을 잠시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코나투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벅시·타고솔루션즈가, 지난 3월에 차차크리에이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각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 접수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하여금 사전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정식 접수한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들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레를 인정하면, 카카오나 SK텔레콤 등 카카오톡이나 T맵으로 플랫폼 영향력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독식하기 전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월에 자발적 택시 카풀, 대형택시·승합 렌터카 합승서비스 신청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주도하는 코나투스가 신청한 것은 ‘자발적 택시카풀 중개 서비스’다.

현재 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에서 임의적 운임체계 설정을 금지하는데, 수도권에서만 운행대수를 한정해 심야시간(21시~03시)에 한정해 테스트해 보자는 취지다.

얼마 전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함께 내놓은 플랫폼 택시 ‘웨이고 블루’가 있지만, 중간에 플랫폼 기업이 끼어 있고 별도의 브랜드 택시여서 택시 기사들에게 온전히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코나투스는 운전자연합회가 주도해 이런 과정이 없다.

카카오와 플랫폼 택시에 뛰어든 타고솔루션즈도 벅시와 함께 지난달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대형택시·승합렌터카를 통한 합승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택시의 경우 다중 운송계약, 임의적 운임체계 설정이 안 되고, 렌터카도 11인승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타고 등은 6~13인승 대형택시 및 6인승 이상 승합렌터카에 대해 공항-대도시 구간과 운행 대수를 제한해 한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T카풀
지난달 자가용대체 승차공유모델도 신청

차차크리에이션의 ‘자가용대체 승차공유모델’인 차차서비스도 규제샌드 박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렌터카 개념인 점은 타다와 비슷하나, 개인이 렌터방식으로 차를 빌리고 차차는 중간 플랫폼 역할만 하며, 이 렌터카를 중간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승객과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기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타다와 다소 다르다. 우리 동네에 이 서비스가 허용되면 동네에서 오늘은 현대차를, 내일은 BMW를 빌려탈 수도 있다.

또, 회사 측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해 기획한 착한차차(안)을 통해 택시업계가 함께 하면 기존 택시 법인 및 개인택시까지 플랫폼 상에서 상생이 가능하며, 택시 기사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승차거부 없는 웨이고 택시는 택시비보다 30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기존 카풀이나 웨이고 등과 다른 다양한 모빌리티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차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지난 2월 비즈니스모델 특허도 완료했다.

차차크리에이션.
과기정통부, 국토부 의견조회 신청..최선다해 도울 예정

과기정통부는 코나투스나 차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또, 이같은 신개념 모델이 특정 지역에서라도 실증특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최대 30일 이내에 의견이 오게 된다. 저희도 충실히 검토해서 최대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다. 택시 혁신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안에 대해 택시법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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