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일본의 중재위 요구를 수용했다면?

[한일갈등 전문가 제언]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인터뷰
"개인청구권과 日기업 배상책임은 별개 문제"
"사법부, 국제규범 적극 검토 계기 마련했을 것"
  • 등록 2019-07-23 오전 5:00:00

    수정 2019-07-23 오전 5:00:00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18일 일본이 제안했던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이 지나갔다.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끝내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배상하는 1+1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 방안을 수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재위 수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재위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은 경제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재위 설치 수용으로 격화된 한·일 갈등을 잠시 진정시키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그동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꺼려했던 우리 정부 역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재위 결과 우리 정부가 패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중재위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한·일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수준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8대5로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법원의 판결상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느냐는 부분과 일본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국제 정서와 국제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안 교수는 “정부는 국내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판단 기조가 바뀌면 국제 약속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위 수용으로 사법부가 국제 질서와 국제 규범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소할 경우 현 정부가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 이어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났던 부분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우리 사법부 판결의 신뢰성을 다시 검증받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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